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/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(문단 편집) === 2017헌마1343 외 (병합)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=== * 선고일: 2022년 3월 31일 * 병합: 2019헌마993, 2020헌마989, 1486, 2021헌마1213, 1385 * 결정: '''기각, 각하''' ([[https://casenote.kr/%ED%97%8C%EB%B2%95%EC%9E%AC%ED%8C%90%EC%86%8C/2017%ED%97%8C%EB%A7%881343|결정문]]) 의료인이 아닌 자가 [[문신]] 시술을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이 재판관 5(합헌)대 4(위헌)의 의견으로 기각(합헌) 결정을 하였다. 한편, 입법부작위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